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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주의사항!! 모르면 손해입니다. 이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1. 대리인의 신분사항과 계약서는 철저히 확인

대리인의 신원과 계약 조건을 철저히 확인하세요. 경우에 따라 계약 체결 중에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제공된 자격 증명을 면밀히 조사하여 집주인의 대리인을 인증하세요.

 

계약을 마무리하기 전에 집주인의 인감과 신분증 사본을 확보하도록 요구하십시오. 중개인의 자격 증명이 집주인과 공식적으로 계약한 자격 증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후에는 에이전시 계약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당일에는 집주인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중개인과의 대화 기록 등 증거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서비스에 참여하려면 인증된 대리인의 서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문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의 위치와 식별자를 명시하는 위임장을 요청하세요. 계약 체결 전후 모두 계약금 송금 시기에 관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파라마운트는 앞서 언급한 위임장, 특히 수치적 부정확성, 쉽게 간과되지만 결과적 오류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제공합니다.

 

또한 참조용으로 계약서에 계약금을 문서화하세요. 계약 내 특별 조항 조항은 계약금과 잔액 모두에 대한 시기와 금액을 명시하는 특정 지불 조건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송금한 후 송금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은행 영수증이나 거래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이는 이체된 자금을 적절하게 보호합니다.

 

 

2.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된 특별 이용 약관을 주의 깊게 검토하십시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별 조항 조항은 임대 계약과 관련된 보충 계약을 포함하는 계약의 최종 구성 요소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계 문제 발생 시 수리비 부담, 반려동물 동반 허용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별 계약에는 건물 출입 시 청소 비용을 부담할 의무와 조기 종료 시 세입자가 재산 조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고려 사항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고려 사항 중 수리 비용 할당이 공통 관심사로 나타납니다. 보일러, 배관, 전기 및 누수 문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잠재적인 가구 오작동을 포괄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수도꼭지 등 설비의 교체 및 수리 책임에 대한 선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긴급 수리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따라서 계약 협상 시 해당 보장 범위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보장을 선택하는 것은 집주인이 보장되는 사고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인 방법을 제공하므로 유리한 것으로 입증됩니다. 또한, 보험 가용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임차인은 증빙 서류와 사진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수리 또는 건설 중에 문제 해결 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챙기기

 

확정일자 받는 법, 확인 ➡️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해당 날짜에 계약이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확정일자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가 임대한 부동산이 경매에 참여하는 경우 임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보장하려면 확정일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상적으로는 계약 체결 당일에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계약서에 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보세요. 로그인 후 임대계약서를 스캔하여 제출하시면 스탬프 이미지가 표시된 계약서를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계약체결 후 입주절차를 완료하셨다면, 즉시 입주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귀하의 거주 전환에 대한 공개 선언의 역할을 합니다. 계약조건을 준수하려면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인근 구청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며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가족의 신분증과 함께 세대주의 인감, 주민등록증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월세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월세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
'전세임대차포털(https:// jeonse.lh.or.kr))',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 광주시 등 자치구에서는 1인 가구에 맞춘 '임대안전 계약 지원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주거보안관리사로 알려진 공인 부동산 중개인이 진행하는 이 서비스는 부동산 관련 지식이 부족한 20~30대 개인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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