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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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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1항).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함)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지됩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1항).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전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본문).
수급자가 사망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계급여 금품이 전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2항).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조건불이행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생계급여 중지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